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3일

전문직 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필수 세무 지침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성실신고확인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건당 10만 원 이상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연 매출 5억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세무 가이드
변호사 법률사무소, 법무사 및 공인노무사 사무소 등 전문직 자격사 사업자는 수임료·컨설팅 자문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시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'현금영수증 의무발행(미발행 가산세 20%)' 조항 준수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지정되는 '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 검증(6월 30일까지 신고 연장)' 관리가 국세청 사후 검증 차단의 핵심입니다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성실신고확인 대비책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수임료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자발적 발급(010-000-1234)

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변호사, 법무사, 노무사 등 전문자격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착수금, 성공보수, 서류 작성료, 자문 수수료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자치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%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임통장 정산이 시급합니다.

2. 전문직 수입금액 연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지정 및 지출 증빙 수취 세무검증

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간 수입금액(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.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세무사·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 통장 입출금 내역과 수임 장부 대조, 직원 인건비 3.3% 및 4대보험 신고,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상태를 세무사가 정밀 검증하므로 사전에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, 로펌, 법무사사무소, 공인노무사사무소, 변리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직 자격사 사업장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전문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 통장 계좌이체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자동 교차 검증, 연 매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사전 예비 검증, 업무용 승용차 및 임직원 급여 비용처리 정산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 전문직 자격사 사업장의 수임·자문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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